[시선뉴스 심재민] 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어느 날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떨어져 너도나도 매입과 매도를 한다면 아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과열된 주식시장을 잠시 끌 수 있다면 과열된 다리미가 천천히 식듯 매도 열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중국에서 지난 5일 주식시장 급락으로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한 제도를 도입해 실행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란 전기장치에서 회로가 과열되면 서킷브레이커라는 장치가 차단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자체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하고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가 제정된 유래는 1987년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한두 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총 두 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는데 상하이선전 300지수가 장중 5.05%가 하락하고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4.96%까지 내려가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15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나 첫 서킷 브레이커가 풀린 후에도 계속 내림세를 보여 7%, 6.9%까지 곤두박질치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거래는 완전히 중단됐다.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 폭이 지난 1998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국내 서킷브레이커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발동되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되고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국내에서 서킷브레이커제도의 발동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하고 30분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전기에 이상이 생기면 두꺼비 집을 내려 전력을 차단해 큰 사고를 막듯 주식시장의 과열에 전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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