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몰수,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융감독 완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한펴편 김희중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임석(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세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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