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금연광고가 잘 만들어진 걸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금연광고에 대해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뿔났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광고에서는 손님들이 가게에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의 보건복지부 제작 영상

이에 담배 판매자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 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며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 외국의 흡연광고 사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외국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물론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것도 많고 위트 있는 광고도 있지만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행위에 준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판매자도, 흡연자도 모두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인지하고 있어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담배회사에서 금연광고를 만들 정도다.

흡연은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판매자와 흡연자 모두 이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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