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9일 법무부는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다음 달부터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2017년까지 집행 전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를 새로 마련하라고 했던 것 보다 이른 시간이지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A씨가 출소를 앞두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먼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수감자들이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 법원(출처/법원 홈페이지)

단,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재발위험이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의 첫 집행자가 된 A씨는 지난해 3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범행 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고 그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검찰과 전문가는 A씨가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등의 병적 증상이 있다고 판단,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법원 역시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A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출소가 3월로 예정되어 있는 A씨에게는 출소 두 달 전인 1월부터 향후 3년 간 정기적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이 투여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서 법원의 화학적 거세 결정 없이 치료감호 판결만 받고 복역하다 법무부 명령에 따라 이미 화학적 거세를 받은 8명의 성범죄자가 있다.

이 중 6명을 조사한 결과 1년 만에 성적 관심과 행동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범도 없어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을 했다.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약물은 루크린 등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여성 호르몬(MPA) 등이 사용되는데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켜 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성욕을 감퇴시키며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이 고갈되어 실제로 거세가 된다.

하지만 도중에 투여를 그만두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남성호르몬 보충 요법을 사용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해당 기간뿐만 아닌 정신과적 치료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A씨에게는 헌재가 마련하라고 했던 이의제기의 기회가 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화학적 거세에 필요한 비용은 1인당 연 500만 원 선이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는 이 치료가 그저 단기 형벌의 형태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이 혈세는 낭비되고 재범의 위험은 높아진다.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질 중에 악질 범죄인 성범죄. 화학적 거세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화학적 거세를 ‘한다’가 아닌 화학적 거세로 장기간 ‘관리한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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