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야산이나 펜션 등에서 판을 벌이고 도박을 한 혐의로 이 모(45)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판돈 4,7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배 모(52·여)씨 등 89명과 도박조직을 비호해 온 조직폭력배 7명 등 모두 96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달아난 총책 정모 씨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용인과 안성, 평택,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을 돌며, 사람의 활동시간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쉽게 도주할 수 있는 외길 진입로인 야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문방(망보기)·상치기(판돈 관리)·총잡이(화투패 돌리는 사람)·모집책·박카스(음료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 인접 도로와 길목에 무전기를 소지한 인원을 배치해 의심차량이 통과하면 무전으로 연락·도피하게 했으며, 차량을 길목을 차단하는 등 치밀한 면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폭들은 주로 도박장 비호의 대가로 꽁지 역할을 하면서 선이자 10%와 하루 수 십만원의 수고비를 챙겼다.
한편, 단속된 도박꾼들 중 상당수는 50~60대 주부였고 일부는 도박에 빠져 이혼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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