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청와대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친인척과 최측근을 한꺼번에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권남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가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천신일 회장 등도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특별사면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유권무죄라는 말이 있듯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수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이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함의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권말기 특별사면은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며 "특별사면을 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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