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하순께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김찬경 회장, 김덕룡 전 의원과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김 회장의 회사 자랑을 짧게 들어줬을 뿐 절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2007년 대선 후 소망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이 준비한 현금을 권오을 당시 이명박 후보 유세지원단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겸직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고, 지원 사실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1억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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