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육체적으로는 인연이 없어도 부모자식간의 연을 맺게 되는 입양. 입양은 아이를 마음으로 낳는다고 할 정도로 숭고하고 고귀한 인간의 행위중 하나다.

하지만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입양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입양이다.

2013년 말 김 모 씨(47)는 14개월이었던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김 씨는 갓 돌을 지난 수양딸에게 습관처럼 손찌검을 하곤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빚을 진 김 씨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이 75㎝, 두께 2.7㎝의 옷걸이 지지대인 쇠파이프로 겨우 25개월이 된 딸을 30분 동안 매질했다.

▲ 아동학대(시선뉴스 DB)

두 살 배기 딸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넘어졌지만 김 씨는 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전신을 폭행했다.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청양고추를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 약 10분 동안 찬물을 뿌렸다.

이제 두 살 된 유아에게 폭행과 고문이라니...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다.

말문이 조금 늦게 트이는 아이라면 30개월 까지도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제 25개월이 되어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워야 할 아이가 폭행을 당하면서 “잘못했다”며 양손을 비볐다는 것은 그 아이의 그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고작 82cm의 키에 12kg의 몸무게였던 아주 작은 아이는 폭행 다음날 결국 사망하게 됐다.

사망 당시의 딸은 전체 혈액의 20% 이상을 잃었고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심장이 말라버린 것이다.

보호만 받기에도 아슬아슬한 생명이 한 사람의 분풀이로 꺼졌다. 이 인면수심의 김 씨는 어떻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을까?

김 씨는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자택,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입양기관에 제출했다. 제대로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왜 입양을 한 것일까?

처음엔 김 씨는 아이가 있었으면 했고 잘 키울 생각으로 입양을 결심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위변조의 수법을 써 불법으로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빚을 지게 되면서 자신의 곁에 있는 아이는 그녀에게 짐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김 씨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화풀이 대상이 가장 만만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수양딸이 된 것이다.

김 씨는 살인과 문서 위변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 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상고까지 기각되어 22일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별거중인 김 씨의 남편(51) 역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다. 자신의 친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운명도 가여운데 자신의 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라도 사랑받았어야 하는 어린 생명이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랄 수 있었던 아이. 차라리 입양이 안됐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처럼 위변조된 문서로 절차만 통과하면 가능한 입양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 질 수 있는 자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진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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