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직위·직무를 이용해 부하 직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공직 퇴출 요건은 금고형이었다. 횡령·배임 관련 범죄를 저지를 시 퇴출 요건은 벌금형이다.

또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자진 퇴직하지 못하도록, 퇴직 희망 공무원의 징계 사유 유무부터 확인하도록 했다.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비위 행위 등으로 정직·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계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무보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제도도 도입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돼, 공무원 기본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평가,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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