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종화] 21세기는 흔히 백세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까지는 거뜬히 산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의 노후 대책 중 하나는 바로 ‘국민 연금’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적금인 국민연금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내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한 종류입니다. 이 연금은 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인 1960년대. 당시 추진됐던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작용을 해결할 목적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됐지만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에 의한 경제 불황 탓에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노동시장 확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 몇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86년에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을 보완, 개정하여 1988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종류로는 지급 나이에 도달하여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게 되는 '장애 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유족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월평균소득액의 9%(직장가입자는 4.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되어 연금 미납 시 강제 징수가 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노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을 납입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을 지급받는 60~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연령대가 자신이 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월급인 ‘국민연금’. 그러나 분명 개선해야 할 점도 발전시켜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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