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준조세에 대한 나라 곳곳에서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의미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 하면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하며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요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기부금을 비롯해 청년희망펀드 등 정부가 경제계에 독려하는 각종 사업의 재원, 사회공헌 지출을 포함하면 준조세가 5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법인세(42조6503억원) 납부액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비 43조6000억 원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 준조세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는 ‘청년희망펀드’ 때문입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재산 2000만원과 월급의 20%를 매월 기부키로 하며 ‘기부 1호자’로 이름을 올린 후 공식적인 닻을 올렸는데요. 출범 초기에는 류현진·박세리 선수 등 스포츠 스타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하며 ‘반짝 흥행’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기부금액은 불과 64억에 그쳤습니다.

애초 정부는 출범 당시 ‘기업의 돈은 받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계 1,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250억원, 200억원을 각각 내놓으며 기부 신호탄을 쐈고, 이후 LG 100억원, 롯데 100억원, SK 100억원 등 기업들은 재계 순위에 맞춰 기부금을 내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기부 행렬에 외면할 수 없는 많은 기업들. 준조세로 인한 부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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