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종화] 얼마 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4일 만에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했습니다. 조계사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서대문 경찰서로 압송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23개의 혐의 적용과 함께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115조 소요죄에 관한 항목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이해보자면 ‘다중’은 다수인의 집합을 뜻하고, '집합'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폭행협박손괴는 사람, 물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어느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소요죄’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회행위에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죄’는 사실 흔히 적용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5.3인천항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법률이며 이후에 실제로 적용됐던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소요죄’가 실제로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전 회의를 하여 불법시위를 기획했고, 집회 당일에 폭력행위를 선동했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마냥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요죄는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 법률이고 이후에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한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소요죄’. 과연 한상균 위원장이 공공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지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전두환 정권 이후 판례가 없는 법률이기에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과연 ‘소요죄’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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