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받아 유포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게임을 즐기던 초등학생 A(12·여)양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B(29)씨에게 ‘친구추가 요청’을 받았고, 이에 A 양은 친구요청을 수락했다.

이후 A 양은 B 씨와 2~3일간 채팅을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B 씨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A 양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B 씨는 이를 악용해 A 양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 게시판에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이난 A 양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16장의 알몸 사진을 B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했고, 사진을 받은 B 씨는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게임머니를 받고 40명의 남성들에게 사진을 판매했다.

A 양은 자신의 사진을 보낸 것이 걱정돼 삼촌에게 털어놔 삼촌은 곧바로 A 양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놀란 A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폰 인적사항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알몸 사진이 다른 곳으로 유포됐을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는 9일 A 양을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받아 유포시킨 B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B 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40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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