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요. 정당방위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요건 모두 공통점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공릉동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30분쯤,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군인 장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양씨의 집에 들어갔고, 양씨의 예비신부이자 동거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박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너편 방에서 나오다 장씨와 마주친 양씨는 장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어 장씨의 목과 등을 찔렀습니다. 결국 장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집주인 양씨는 살인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된 이유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20대 남성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당시 24세)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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