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콜센터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오픈마켓 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직원 A씨(여)는 물품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남성 고객의 문의전화를 받았다. 구매한 물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며 상담은 약 1분을 넘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남성의 목소리가 돌변하더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하며 야한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몇 번의 경고 A씨는 간신히 전화를 끊었지만 A씨는 약 3분간 `공황 상태'에서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이 다수인 콜센터 상담원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저지른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콜센터로 전화를 건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라는 말 등으로 운을 띄운 뒤, "우리 만나서 같이 잘래?” “너 목소리 들으니까 감자기 흥분된다”“너랑 자고 싶은데 (돈을)얼마 주면 되냐. 네 성적 취향이 궁금하다”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자'인 상담원들 대부분이 금융사 정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계약직 직원이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고, 해당 기업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고객에게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늦었지만 내달부터 콜센터 상담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 앞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을 당한 상담원이 전화를 끊으면 고객이 다시 전화해 전화를 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예도 있다"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상담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수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관리자에게 보고조차 안 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성희롱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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