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19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교통카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로 인해 그 효용성이 더욱 커졌는데 현재는 스마트 폰등 모바일로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최초에는 IC칩이 박힌 카드나 그 축소형 카드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 카드들이 대부분 선불 충전식이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는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 원에 이른다고 나와 있다. 6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분실된 채 사용이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통카드 운영사들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잔여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교통카드 운영사들이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환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요즘 교통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화원 등록을 할 경우 실시간 잔액조회가 가능하고 이는 이론상 분실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선불 충전식인 ‘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교통카드는 흔히 현금과 견주어졌었다. 무기명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으니 줍는 사람이 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을 하면 분실 시 사용을 금지시킬 수 도 있고 환불도 가능해진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가 몰랐다는 것은 업체들의 태만이다.

교통카드 업체들은 소비자가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때 이에 대한 환불이나 분실 시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카드 업체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분실로 인해 발생된 금액 650억 원은 고스란히 업체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분실 교통카드 환불문제. 각자 잃어버린 금액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금액들이 모이면 6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된다. 되돌려 주지 않은 양심. 업체들이 이를 만회하려면 더욱 소비자를 위한 저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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