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아시아경제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입자 정보 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건수는 39만5061건. 이는 2011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장 많은 28만7293건을 제공 받았다.(전년 대비 20.8% 증가) 검찰은 7만4366건으로 2011년 동기(5만7923건) 대비 28.4% 상승해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정원은 4121건.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2만9281건을 차지했다.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이통사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수사 대상의 가입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신 사찰’이 강화된 결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가입자 정보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현 권력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인적정보를 취합한 결과"라며 "가입자 덕분에 이윤을 취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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