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한 과세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입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천주교는 지난 1994년 주교회의를 통해 세금을 낸다는 뜻을 모았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의 납세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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