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말은 이제 사어(死語:이제 쓰지 않는 말)가 되어가는 듯하다.

2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퇴학조치를 당했던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에서 생활지도부 교사와 마주친 학생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고 이에 교사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웠냐고 물어 학생의 바지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다.

지도부 교사는 욕설을 하며 담배를 뺏으려고 했고 학생은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학교 측은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학생과 부모는 학교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 교사와 학생이 서로 폭력을 휘둘렀던 영상(출처/영상캡쳐)

그러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려버렸다.

이에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중하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3월에는 경북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30대 학부모(여)가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학부모는 당시 한 학생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는 모습을 피해 교사가 발견, 이를 제지하자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계속해서 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을 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삼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교육당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최근 4년 간 2만 건을 상회하며 건수만큼 그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교사가 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비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의 성추행 등의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이 정상참작이 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가고 있고 학생들이 뉘우치기는커녕 처벌이 약하거나 보류되는 것을 악용, 더욱 심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교권. 이번 판결이 부디 학생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욕심일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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