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두고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가 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차례 발동했다는 ‘위수령’은 무엇이며 계엄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경찰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육군부대가 주둔하여 지역의 치안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경찰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육군부대가 주둔하여 지역의 치안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MBC뉴스 캡쳐)
위수령을 지휘하는 위수사령관은 위수령 조치를 취하기 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만약, 사태가 위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기(무기) 사용은 자위상 필요하거나, 진압, 방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져 1971년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을 때 발동된 적이 있다.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처음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주둔, 휴업령을 내렸다.

이 법령은 국민의 신체구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위수령처럼 대통령이 내리는 법률이지만 위수령보다 단계가 높은 것이 계엄령이다. 계엄령은 대통령 통치체계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자신들의 집단에 이익을 대변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시위가 과격해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 구성원이나 시위로부터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아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위를 줄이기 위해 ‘위수령’ 같은 무조건적인 억압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성숙한 시위 문화를 위해 국가와 단체들 간의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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