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김정우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소설에서 장발장은 조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빵을 하나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배고파서 훔친 빵 하나에 19년이라...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특별 가중 처벌법 5조 4항에 의거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이른바 ‘장발장 법’이 존재합니다.

▲ 자료출처 - 시선뉴스DB, 영화<레미제라블>스틸컷, 픽사베이

한 남자가 배가 고파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동전 2만 원 정도와 라면 10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한 절도범은 배가 너무 고파 남의 배추밭에서 배추 두 포기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법원은 이 두 절도범들에게 ‘장발장 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70억 원의 횡령을 한 기업인에게는 징역 3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금액의 차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은 생계형 범죄보다 낮습니다. 형평성이 맞는 걸까요?

형평성에 대한 말이 많아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이 판결들이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재심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을 적용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또한 각 경찰청에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열려 생계형 범죄 같은 경미한 범죄를 감경해 주기도 합니다.

▲ 자료출처 - 시선뉴스DB,영화<레미제라블>스틸컷, 픽사베이

생계형 범죄가 형의 감경의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전과자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자칫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는 계속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人飢三日 無計不出(인기삼일 무계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굶주림은 가장 참기 힘든 고생이라 나쁜 생각도 절로 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연이 안타까워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생계형 범죄를 무조건 구제하는 것 보다는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기초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사이드 브리핑이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