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가 연계되는 구간에서 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면 면제나 할인을 받는 제도가 있다. 바로 ‘연계요금제도’다.

연계요금제도는 직전 영업소 요금 수납 후 2시간 이내 다른 영업소에서 요금을 수납 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구간은 고속도로 노선 특성상 영업체계가 분리 되거나 단절된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영업체계를 연계시켜 산정, 요금을 수납하는 구간이다.

즉 연계되어 있는 요금소를 통과 할 때 흔히 교통버스 환승제처럼 요금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 요금제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연계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전자지불수단으로 통행료 납부한 차량이다. 때문에 고속도로 전자카드나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현금을 내게 되면 이 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가 없는데 예외는 있다.

▲ 서울, 판교, 토평, 동서울, 하남, 청계, 구리남양주 요금소와 연계되는 성남 요금소(출처/위키피디아)

성남TG⇔판교, 청계TG 연계구간
내서TG⇔동창원, 진례, 서김해, 동김해, 북부산, 장유, 가락, 서부산TG 연계구간,
대동(개)TG⇔서김해, 동김해TG연계구간
은 전자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요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지만 연계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면서 연계 요금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운전자는 요금을 낼 때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서 받아놓도록 해야 한다.

이 연계요금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오랜 제도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전자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인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현금결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안내도 되는 걸 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때문에 자신이 통행하는 곳이 연계요금구간인지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연계요금 구간이다. 여기서 개방식은 통과할 때 마다 일정 요금을 내는 요금소이고 폐쇄식은 표를 끊어서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소라고 보면 된다. 노란 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앞서 소개한 현금결제 후 영수증으로 면제가 가능한 구간이므로 참고하자.

▲ 고속도로 연계요금제 구간 (자료 제공-한국도로공사)

이처럼 자신이 운행하는 곳에 해당되는 연계구간이 있다면 전자결제방식을 통해 면제를 받거나 반드시 “영수증 주세요”를 말해 이중으로 납부하는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좀 더 경제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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