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이 불가능하다. 방송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징계로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처벌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24일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계획했던 이용자는 이번 주말 안에 번호이동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기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새 휴대폰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징계 날짜에 상관 없이 교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명령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만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사 영업정지 징계 실행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끝나면 연이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월21일까지 22일간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끝나면 연이어 KT가 2월22일부터 20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며, 3월13일이 돼야 3사의 모든 처벌이 마무리 된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높아진 만큼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도 통신사들이 편법적인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엄중하게 감시해 제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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