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유통기한을 속여 수입산 염소고기를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회사 대표 서모(52)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를 포함한 4명은 201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제조일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 1천80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입한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표기해 10억원 어치를 판 혐의도 있다.

▲ 수입산 염소고기 유통기한을 속여 판 업체가 검거됐다(출처/YTN 캡처 화면)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이 완료된 고기를 국내에서 단순 해체 작업을 거친 날짜를 제조일이라고 속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수출국의 제조일(가공 종료일)로부터 2년이며 염소고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이 2∼10개월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등이 법대로 하면 유통기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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