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워킹홀리데이란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나라와 체결을 맺고 있는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리나라는 현재 20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칠레(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비자 특이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이지만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입니다.
- 호주(1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특정조건 만족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 협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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