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심이 적용한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공범들의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 [출처/위키피디아]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는 살인의 고의성이 수긍되지만 하모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병장 외에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 28사단 소속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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