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연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3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 전 대표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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