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연선] 바로 어제 10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지정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처음으로 독도의 날을 지정했으며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2008년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10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독도를 이루는 두 개의 봉우리를 각각 우산봉, 대한봉이라고 명명했고 본래 바위로 분류되던 하나의 바위섬을 탕건봉으로 지정하여 독도는 그 때부터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됐습니다. 이는 독도를 이루는 섬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지닌 의미를 더욱 명백히 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정된 ‘독도의 날’(출처/시선뉴스DB)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또한 울릉도의 옛 명칭인 우산국을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점령한 이래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자 우리 영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52년부터 독도를 두고 일본과 끊임없는 영토분쟁이 이어져왔고 이러한 영토분쟁은 아직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제의 대한민국 침략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으나 그 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며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가 자연스럽게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52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2005년부터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며 아직까지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끊임없이 독도와 독도의 날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10월 25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정된 날임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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