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남자가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지난 1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는데요.

검찰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독성물질의 사용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는 영국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 사무소와 연구소, 유통업체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4년 전인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 약 120여 명이 사망한 일로, 당시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자제와 판매 중단‧회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11월에는 인체독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 환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한 이는 95명입니다. 게다가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정도가 됩니다.

앞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8곳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 110여명의 살균제 제조업체 고발 3년여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과 상해 원인이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있는지 연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하며 압수물을 분석해 업체들이 유해성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가 대한민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4년이나 지났지만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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