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이는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아내가 피해자로 구속된 부부 강간죄 첫 사례(출처/'YTN' 뉴스 캡처)

검찰은 해외에 거주하던 부부의 사이가 최근 들어 틀어지면서 이 둘은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먼저 귀국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뒤이어 귀국하자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고 그는 감금 된지 29시간 만에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영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년 전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부부 강간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한편 지난 2013년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