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오늘(23일)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을, 도선은 가까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교통선박을 가리킨다.

▲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30년령이 넘은 유람선·도선은 운항할 수 없다.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이다. 여객선의 경우에도 선령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령이 앞서 개정됐다.

이번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상 주의보 때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 기상 주의보가 내려져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다.

안전처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유도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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