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9월 북한이 로켓 발사 강행을 시사할 당시 북한은 국제적 비난에 대해 ‘우주조약’을 내걸고 반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우주조약은 어떤 내용일까.

우주조약이란 우주는 인류 만민의 공동 유산으로서 특정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약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헌장이자 인류 최초의 우주조약으로 우주천체조약 또는 우주공간 평화이용 조약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우주조약은 1967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10월 13일에 비준하였다. 전문과 본문 17조로 구성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인류 만민의 공동 유산으로서 특정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주조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주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 둘째,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다(우주개발 활동의 기본 원칙). 셋째,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궤도비행과 천체상이나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지 설치, 핵실험 등을 금지한다(천체의 비군사화)는 내용이다.

북한은 로켓발사에 대해 “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지난 10일. 다행이도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은 발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북한의 행보. 우주조약이 약이 될지 덫이 될 지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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