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뉴스나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가끔 고가의 수입차와 국산차의 사고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국산차주의 걱정부터 한다. 수입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를 사는 것 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약 국산차와 수입차가 사고가 났을 때 10% 과실을 낸 국산차의 수리비 부담이 90%의 과실을 낸 수입차의 수리비 부담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데에 있다. 사실상 1:9 정도의 과실 차이면 거의 수입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금액은 과실의 비율과 역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수입차들의 고가 수리비와 렌트비용에 있다. 수입차 수리비(대당 평균 274만원)의 경우 국산차 수리비(95만원) 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공임도 2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상황이 나오면 책임보험 가입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출처/시선뉴스db)

또한 수입차가 공업사에 입고되었을 때 같은 급으로 렌트를 하는 것 역시 큰 비용이 된다. 수리비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렌트비용은 입고되는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 나중에는 수리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높은 수리비와 렌트비는 보험사의 영업 적자의 주범이 되고 상대 사고자의 부담을 껑충 뛰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만약 상대 사고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한도 1000만원)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3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고가수리비 할증 요율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가차량 운전자들은 차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더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적게 내는 것을 개선해 그 부담을 수입차에게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번처럼 수입차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원인은 크게 너무 많이 나오는 수리비와 렌탈료라고 할 수 있다. 수입차는 부품을 해외에서 공수해 오기 때문에 국산차량처럼 쉽게 구할 수 가 없다. 그런 이유로 수입차 업계는 해외에서 판매할 때보다 약 2배 이상의 부품 가격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다.

또한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에 손상이 갔을 경우 수리를 하는 것 보다 무조건 교환을 하는 경향이 크고 수입차를 구입한 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공임도 비싸고 차량 수리를 맡겨도 수리기간 오래 걸린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렌트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고 렌트 비용을 현실화 하며 수입차 정비소를 늘려야 한다.

수입차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차 업체에서는 국내에 아직 투자를 크게 하고 있지 않는다. 그로 인해 불편함과 비용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수입차 업체가 국내 일반 정비소와 협력하는 등의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렌트비 역시 현실화 보험료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서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로 렌트하는 등의 약관 수정을 예정중이다.

또한 국내의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 부품 등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면 그만큼 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인 보험료 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상일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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