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단통법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맞은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빠졌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팬택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도 했었지만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기사회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 부활하는 팬택 본사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으며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며 인수 주체로 나서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사실상의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천99개이며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으로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됐으며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 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및 일부 AS센터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추가로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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