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한 때 미국 한인사회에서 시끄러운 일의 중심이었던 TV패드. TV패드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형 기기를 일컫는데요.

이 기기를 TV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하면 전 세계의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기를 TV에 연결한 뒤 인터넷에 접속 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면 KBS의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TV패드는 개당 300달러 안팎에 팔리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에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 했습니다.

TV패드 소송 과정에서 판매업자와 방송사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판매업자는 ‘TV패드는 사용자가 내려 받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게임기, 방송콘텐츠 제공 등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방송사는 ‘TV패드가 저작권 침해기기의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연방 중부 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모두 1억 3백 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TV패드 제조와 판매 마케팅 업체인 홍콩의 크리에이트(Create)사는 6천 5백만 달러, 미주지역 유통업체인 미디어 저널 대표는 140만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콘텐츠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갑니다. 플랫폼과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법리공방은 차치하고서라도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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