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각각 30%를 넘게 표시해야하고, 진열 과정에서 잘 보이도록 포장지 상단에 위치해야한다.

이번 규정은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에 적용되지만 전자 담배와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은 각 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맞춰 별도로 그림과 문구를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내년 12월부터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출처/위키피디아)

흡연 경고 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첫 흡연 경고 그림은 내년 6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행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담뱃값 경고 그림이 시행되면 금연 효과가 더 크게 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담뱃세 인상 효과가 당초 목표보다는 처지지만 담뱃값 경고 그림을 강화하는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년 흡연율이 25% 줄어들어서 당초 전망했던 흡연율 수치보다는 낮지만 금연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내년 12월 시행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가 의무화 되면 흡연율 수치가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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