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출처/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ㆍ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노년층 경비나 청소 근로자의 경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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