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3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났다 검거된 탈취범의 범행동기는 당초 "자살하려고 했다"는 진술과 달리 우체국의 현금을 털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총기탈취범 홍모(29)씨는 아는 선배와 함께 고깃집을 열기 위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털이를 결심한 홍씨는 청원경찰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보완이 허술하다고 판단한 우체국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그는 범행 전인 26일 스마트폰으로 ‘사격장’, ‘은행강도’, ‘은행강도 살인사건’, ‘어설픈 은행강도’ 등을 검색하며 실패 사례까지도 분석했다.

▲ 부산 실탄사격장 총기사건 현장을 도주하는 용의자

이번 일로 우리나라도 총기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특히 사격장의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총기 고정장치와 같은 '위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격장이라면 사격대에서 권총 방아쇠울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총기를 고정하는 장치를 달아 총기를 무단 분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잠금장치'라는 명시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권총사격장에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고리 형태의 고정장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손으로 총기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인 3일, 경찰이 권총 사격이 가능한 전국 실탄사격장 14곳을 뒤늦게 긴급 점검한 결과 권총 고정장치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등 설치·관리가 부실한 9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앞으로는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와 같은 잠금장치를 달지 않고, 영업을 하면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 홍모(29)씨가 실탄과 총기를 수령하고 범행할 당시 주인 전모(46·여)씨 말고는 사격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총기 탈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격장 이용자가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일을 막고자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서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총기 대여장부를 작성토록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사격장은 일선 학교의 공기총 사격장 100여곳을 포함해 214곳이며, 이 가운데 권총을 취급하는 실탄 사격장은 14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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