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여로 기소된 김모원장 측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태환(26)에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T병원 김원장과 증인으로 참석한 박태환의 진실 공방이 오가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태환은 지난해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은 6개월을 감면한 18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도핑사건’으로 수영선수 박태환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습니다.

도핑테스트는 스포츠에서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핑(doping)은 운동선수가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사는 상위 입상자 또는 임의로 뽑은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서 실시하며 금지된 약물에는 안페타민, 에페드린,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금지 약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로 창설된 기구로서,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대회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약물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는 2년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영구제명 됩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직전인 9월 초 도핑테스트를 받았고, 지난해 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한 피부과에서 중년 남성들이 주로 맞는 갱년기 치료주사 ‘네비도’를 맞은 박태환의 도핑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약물로 규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태환과 해당 병원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박태환 선수의 현재 위기, 실력으로 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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