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올해 추석은 9월 26일, 27일, 28일이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인 27일, 28일에 추석 연휴가 겹쳐 예년 같으면 짧은 연휴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어 올해도 29일까지 추석 연휴를 즐기게 됐다.

대체 공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다. 대체 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대체 공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다. (출처/네이버 달력)

대체휴일제는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대체휴일제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강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휴일이 아닌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된다.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취지 아래 포함됐다.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이 됐다. 대체휴일제가 시행 후 향후 10년 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체공휴일에 법정공휴일처럼 강제성이 없어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명절 연휴에는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고 있어 해가 지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더 많은 기업들이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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