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때 영화에서는 당연히 복수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 22일 휴가를 나온 장모(20)씨가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박모(33·여)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살해한 박 씨의 예비신랑인 양모(36·남)씨에게 흉기로 찔려 숨졌다.

경찰은 이웃주민들이 장 씨가 다른 집 문을 두들기고 창문을 부수다가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을 토대로 계획된 범행 보다는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장 씨는 또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cctv에 잡힌 침입자(출처/YTN)

피해자 양 씨와 박 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10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예단까지 준비한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 주위 사람들을 크게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해 장 씨를 살해 한 혐의로 입건했다. 양 씨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마저 살인범이 될 위기에 빠져 버렸다.

과연 양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침해가 있다고 정당방위가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 요건으로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는 당장의 급박한 상황이나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한다.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침해나 이미 끝나버린 침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장 씨가 박 씨를 살해하고 양 씨에 대한 위협이 있었는지가 정당방위 성립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소유권 ·점유권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생명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아무 무기도 없는 절도범에게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흉기로 살해 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 사건은 장 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미 박 씨가 사망했으므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양 씨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황상으로는 정당방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실체가 밝혀져야 성립의 유무를 제대로 판가름 할 수 있다. 양 씨에게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노원구 묻지마 살인 사건. 끔찍한 사건인 만큼 억울한 상황만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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