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응답 기업 중 71.9%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28.1%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을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합니다.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정확한 벌금 금액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시행으로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단순 피해액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온라인 산업 분야에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70%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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