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서울시가 내놓은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의 첫사례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한 것에 대해 "15일 이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향응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패의 강력한 척결을 위해 '박원순 법'을 첫 시동한 서울시.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가 될지, 강력한 쇠방망이가 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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