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오늘(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됐다.(출처/MBN)

이에 따라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의결될지는 불투명한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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