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차주에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5일 "차량을 파손한 차주를 고소한 것은 임시적인 조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사는 골프채로 벤츠 차량을 부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차주에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출처/MBN)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올 6월 25일 벤츠 차량을 파손한 A씨로부터 '시동 꺼짐'에 대한 1차 수리요청이 접수됐고, 수리 후 출고된 차량을 A씨가 이용했다.

이후 올 7월 27일에는 시동 꺼짐으로 2차 수리요청이 접수됐는데, 검사 도중 임의로 부품을 개조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차량 원상복귀를 요청했으나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달 11일 시동 꺼짐으로 A씨가 재방문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A씨는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 차량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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