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최지민pro]

노동개혁: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법, 제도를 개선한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한다.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임금이 연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에 도달한 이후 삭감되는 제도.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도입: 현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는 가능하지만 일반 해고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만약 변경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을 완화.

기존 노동자에게는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해 주고, 삭감되어 남는 임금으로 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어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금피크제는 임금 인하일 수밖에 없고, 삭감된 임금이 새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강제성은 따로 없다

기업이 ‘저성과’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편의상 취업할 때의 근로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는 노동개혁. 일자리를 돌려막는 것 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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