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보희]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연금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 과연 연금 복권은 어떤 복권을 말하는 것일까?

▲ (출처/연금복권 홈페이지)

연금복권520은 2011년에 출시된 대한민국 최초/국내 유일의 연금식 복권이다.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의미로 뒤에 520을 붙였다.

복권가격은 1장에 1000원이며,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500만 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2~7등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당첨금은 1등 매달 500만 원씩 20년(2명), 2등 1억 원(4명), 3등 1000만 원(7명), 4등 100만 원(63명), 5등 20만 원(6300명), 6등 2000원(12만 6000명), 7등 1000원(126만 명)이다.

연금복권520의 당첨확률은 나눔로또6/45의 당첨확률보다 약 2.6배 높다. 또한, 다른 복권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나, 연금복권520의 1등 당첨금은 22%의 세율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등에 당첨될 경우 총 당첨금은 12억 원으로 실 수령액은 22%의 세금을 빼고 월 390만 원씩 20년간 총 9억 3600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복권은 당첨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잔여 당첨금은 당첨자 사망 시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복권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한도는 1인 1회 10만원으로 제한되며 추첨은 매주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경제난에 치여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연금복권.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올바르지 않다. 복권은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때,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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