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출처/SBS)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하 하사는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했는데 이는 법규에 따른것이었다. 하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이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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