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현역 입영 대기자 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국방부가 현역 입영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 현역 입영 대기자 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국방부가 현역 입영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출처/KBS)

현역 입영기준 강화에 따라 현행 키 175㎝인 징병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전체표면의 종전은 30% 이상이어야 했던것이 15%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4급 판정을 받게된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기준에 대해 "이번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 해소, 현역 자원 정예화,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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