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대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 5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이 박모(54) 경위가 발포한 38구경 권총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상경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 최근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대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출처/JTBC)

순직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을 하던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자 등을 말한다.

순직 인정으로 박 상경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족에게 장례보조비 명목으로 567만4000원을 지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 특별승진도 받게 된다. 순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박 상경은 '수경'으로 1계급 승진한다.

국가보훈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박 상경의 사망 당시 상황이나 공적 등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통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사기간은 20일,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상경의 장례식은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발인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아울러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는 조문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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